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구나 무고한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해 그 동안 일궈놓은 삶과 성과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수위와 폭은 검찰의 입증 정도에 달려있다.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명에 대해 적용 가능한 혐의는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로 크게 3가지다.
지원관실의 주업무인 공직자 사기 진작,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점검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 기업인인 김종익(56)씨를 내사하거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를 압수수색한 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권유 또는 협조 의뢰일 경우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이 전 지원관 등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검찰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전 지원관 등이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어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끊도록 한 혐의는 강요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게 적용 가능한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고, 다른 조항과 달리 벌금형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기소 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은행이나 김씨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 지원관 등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윗선'의 윤곽이 잡힐 경우 검찰의 입증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보고라인상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방조죄 입증은 쉽지 않아 결국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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