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무장간첩으로 남파됐다 전향한 60대 남성이 최근 다시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만나고자 수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모(6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9년 전북 고창지역 해안에서 검거된 한씨는 전향한 뒤 다른 간첩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기소까지 면했다. 이후 대기업에 근무하고 미국 이민도 다녀오는 등 90년대 중반까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겨 96년 밀입북을 감행했고, 결국 발각되면서 북한 보위사령부에 다시 포섭됐다.
북한이 한씨에게 내린 지령은 다양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거처는 물론,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의 조직과 운영 실태, 탈북자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라는 임무가 내려졌다. 그는 수집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암호 형태로 북한에 보고했다. 또 2007년까지 모두 4차례 직접 북한에 들어가 보위사령부 고위 간부까지 만나 남한의 정보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이념보다는 북의 가족이 '미끼'로 작용해 다시 포섭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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