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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올라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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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올라 4320원

입력
2010.07.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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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포인트 인상된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밤샘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 대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으로 이 같이 표결해 확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내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던 근로자 233만6,0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난항이 우려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각각 26%포인트 인상(시급 5,180원)안과 동결(시급 4,110원)안을 제시했다가 지난달 30일 7차 회의에서 각각 18%포인트 인상(시급 4,850원)안과 1%포인트 인상(시급 4,150원)의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일 회의에서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8.1%와 물가상승률 3%, 1분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상률 6% 등을 감안해 1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영세ㆍ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해 3%포인트 이상 인상안이 나올 시 퇴장하겠다는 경영계가 끝까지 맞섰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업재해보상금을 비롯한 14개 법률 적용 시 기준금액으로 활용된다. 특히 청소ㆍ택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 매년 거의 일치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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