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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김길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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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김길태 항소

입력
2010.07.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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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여중생 성폭행ㆍ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김길태(33)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은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자정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 올해 초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 절도와 폭행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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