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에 신 상사의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털어놓았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만 아들의 재산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신씨는 "그 사람은 아들이 2세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로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그러나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000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그 사람이 국민 성금(5억원)의 절반도 받으려는 것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수령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관련 법규상 부모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어머니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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