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MBC 자회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모 전 MBC 재무국 부국장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2007년 경기 고양시 일산에 MBC제작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공사를 맡았던 MBC미디어텍 간부한테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MBC미술센터 이사로 재직 중이며, 전날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MBC미디어텍이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23일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국장급 간부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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