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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9,000억원 위자료에 이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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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9,000억원 위자료에 이혼합의

입력
2010.07.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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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물의를 일으켰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아내 엘린 노르데그린에게 위자료 7억5,000만달러(한화 약 9,200억원)를 주기로 하고 최근 이혼에 합의했다고 미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데그린은 우즈의 외도사실에 대해 책을 쓰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두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과 유명인사 이혼 사상 최고 액수인 1조원 가량의 위자료를 챙기게 됐다.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여자친구들(우즈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다만 자녀의 법적 양육권은 우즈와 노르데그린이 함께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즈의 동의 없이 노르데그린이 아이들을 친정인 스웨덴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노르데그린의 한 친구는 “엘린의 변호사들이 우즈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막대한 위자료의 대가인 침묵 약속은 우즈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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