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언론과의 부적절한 해명 인터뷰로 감봉처분을 받은 홍익대 미대 김모(59) 교수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소속 대학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의혹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교수가 인터뷰에서 비위행위를 관행이라고 표현해 마치 허용되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감봉 3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2007년 겨울 이 대학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교수는 입시 면접위원들에게 자신이 청탁 받은 수험생들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5개월 뒤 동료 교수는 이 행위를 내부 고발했고, 대학측은 김 교수에게 2개월 감봉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수험생 명단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관행적인 립서비스였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학교측은 김 교수를 또 다시 3개월 감봉 처분했고 이에 김 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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