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해양부의 '알몸투시기(전신스캐너)' 도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30일 향후 주요 공항에 설치될 알몸투시기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입 계획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가 설치 취지로서 밝힌 테러 예방효과의 근거가 약하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기존의 장비와 보안 요원만으로도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 행사를 무사히 치러왔다는 점, 외국에서도 알몸투시기 무용론이 제기되는 점 등을 권고 이유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을 들어 장비 운용에서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인권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투시기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의 국부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과 보철물 등이 보여진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신스캐너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도 법률이 아닌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4월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전신스캐너 설치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인천ㆍ김포 등 주요 공항에 설치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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