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 구역 일부가 새롭게 조성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2∼3%를 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비슷한 면적을 새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자연이 훼손된 지역이 국립공원구역 해제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강원 속초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양양군 오색관광지구,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시설지구 등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숲이 있는 등 생태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새롭게 국립공원구역 내에 편입된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점봉산 지역, 오대산국립공원에 계방산 지역, 속리산국립공원에 인근 국ㆍ공유지 등이 신규 편입 예정 지역이다.
환경부는 20개 국립공원 중 12곳의 구역조정안을 마련해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께 공원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8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안도 올해 하반기 만든 후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안을 고시키로 했다.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1988년 월출산까지 전국에 20개가 지정됐다. 현재 국립공원구역의 육지 면적은 국토의 3.9%인 3천899㎢이며 해상 면적은 2천681㎢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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