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아이스크림 50% 할인' 표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의류 등의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지정하고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그간은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ㆍ숙녀정장, 운동화 등 32개 품목에만 적용돼 왔다. 규정을 위반하는 제조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터무니 없이 높게 매겨져 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현실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최종 소비자 가격 결정권을 거머쥔 유통사간 자율 경쟁으로 가격을 낮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확대 적용이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조사와 유통사, 또는 유통사간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는 신속한 가격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업체들의 고민도 깊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데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등 다양한 가격 프로모션 전략까지 동원하고 있어 오픈 프라이스에 대한 준비가 미약한 중소 상인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