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펀드를 충분한 설명없이 팔았을 경우, 은행 같은 판매사도 손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5,000만원 이하 소액 금융계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금융사가 당국의 중재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관련 자문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자문업'도 도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추가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 강자인 금융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했다.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법을 어겨 상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행위의 입증 책임은 금융사에 둬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액은 원금손실로 간주토록 했다. 현행 민법은 불완전 판매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 두고 있다. 또 노인 등 투자 취약계층에게 고위험 상품을 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까지 판매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판매자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는 일부 자본시장법 규정을 제외하면 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상품 제조사'에 최종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 판매대리점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가령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계약 당시부터 약관 등을 통해 분쟁이 생기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는 식이다.
이밖에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직접판매 ▦대리업 ▦중개업 ▦자문업으로 구분하고 업자별로 영업행위 규제를 두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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