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집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타협함에 따라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6월30일)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번 타협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상정 문제와 관련해 강행 처리보다 야당의 협조를 얻는 길을 택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집시법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을 둘러싼 충돌을 피했다는 점에선 다행이지만, '위헌조항 해소'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판론도 무성하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치적 우군인 이른바 '촛불세력'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상황을 낳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치안 공백'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려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 여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날 쟁점현안에 대한 '원샷 타결'에 앞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완화하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던 초기안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으면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혼란스러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수정안과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 선별적 규제 입장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다"면서 수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소집한 행안위 전체회의에도 민주당은 불참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힐 텐데 설마 직권상정을 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6월 국회의 집시법 처리는 무산되게 됐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7,8월에 현행대로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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