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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소 재개 권고' 할까 말까…갈등하는 인권위/ "북한 주민 알 권리"… "기본합의서 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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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소 재개 권고' 할까 말까…갈등하는 인권위/ "북한 주민 알 권리"… "기본합의서 정신 훼손"…

입력
2010.06.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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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북방송 재개를 정부에 권고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결을 미뤘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논의했다.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원 10명(문경란 위원 불참)이 참석해 찬성 4명, 반대 4명, 부분 찬성 1명 등으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인권위원 10명 중 현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보수, 유남영 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고안을 제안한 김태훈 위원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광판과 FM 방송,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북한을 비방, 비난하는 방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류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양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원 위원도 "북한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유린되고 있는 만큼 인권위의 북한 인권 간여는 최우선 사항"이라며 "김정일 정권의 유지는 북한 주민들의 무지에 있는 만큼 방송을 통해 현실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덕남 위원도 "권고안을 내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윤희 위원도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누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간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위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인권위가 나설 사안이 아니며 방법론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남영 위원은 "이번 권고안은 대북 정책은 돼도 대북 인권정책은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에는 방송이나 전단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대북 교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 위원은 "한류를 북한에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걸 상대방에게 무작정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남북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주고 받아야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강압적, 폭력적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경숙 위원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권고안에 반대했다.

특히 조국 위원은 "전광판, 방송 등이 북한 인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지금도 북한에 한국 DVD가 유통되는 등 한류 정보는 제공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주민들의 DVD를 압수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 위원 간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한태식 위원은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다. 한 위원은 "이번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전단 살포는 극우파 단체나 하는 것이지 인권위가 나서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자 현병철 위원장은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권고안건을 재논의키로 했다. 현 위원장은 "권고안의 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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