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 개정안이 입법시한인 30일까지 처리되기 어려워져 다음달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조항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는 자동으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달리 해석해 유ㆍ무죄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했으나, 상급심에서는 국회의 법 개정 때까지 재판을 미뤄왔다. 특히 대법원은 헌재와 권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상고된 사건의 재판을 모두 정지해 사법부의 본연의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개정시한이 지나면 이런 사법부의 고민은 일거에 해소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재판이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집시법 위반 사건 301건(5월 기준) 중 상당수는 야간시위 위반도 함께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야간집회와 구분되는 야간시위 조항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건은 계속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시위와 집회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표출'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것으로 보는 재판부는 야간시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입장에선 혼란이 줄어 들었지만, 수사기관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깊어지게 됐다. 도심에서 무분별한 야간집회가 열릴 수 있고, 이를 처벌할 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기우(杞憂)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간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고 집회를 개최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집회 금지 통고나 소음제한 등을 엄격히 적용해 적절치 못한 야간집회를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야간집회가 허용될 경우 현행 집시법의 규제조항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때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면 적극 해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주거ㆍ학교ㆍ군사시설 등에 대해서도 입주민, 교사 등 시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비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올해 야간에 시위대를 향해 조명을 비추면서 경고방송과 영상녹화가 가능한 다목적 차량(대당 1억2,000여만원)을 4대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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