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남아공월드컵. 어떤 스포츠가 탄생해 인기 종목이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다.
사회적인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도 단순히 '하는 게임'에서 벗어나 많은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하면서 '보는 e스포츠 게임'으로 거듭나고 있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블리자드가 게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게임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e스포츠의 주체인 게임단과 선수, 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의 저작권 협상이 3년만에 결렬되면서 게임 원저작권과 e스포츠 개최 및 운영에 대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탓이다. 원저작권자인 블리자드는 게임사용 허가권 외에 e스포츠 경기 개최와 스폰서십, 방송중계권 등 2차 저작권의 범위까지 모두 자기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는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e스포츠산업진흥법안'이 계류중이다. 게임의 출처를 명시하면 공공을 위한 e스포츠 경기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지금처럼 평행선만을 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기작을 곧 선보일 블리자드와 e스포츠를 정성껏 키워온 팬들과 선수들, 게임단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파국을 막고 나아가 e스포츠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빠르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와 관련 단체, 정치권, 학계, 정부 당국의 지혜와 협업이 절실할 때다. 그래야만 세계인이 열광하는 제2의 e스포츠 월드컵이 한국으로부터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칼럼니스트 jongrae@gmail.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