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28일 다단계 방식으로 선교회를 운영해 신도 767명으로부터 1억5,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서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와 관악구에 선교회를 세운 뒤 교인들에게 "20만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한 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단계별로 높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서씨는 '믿음단계''소망단계''사랑단계' 등 2,3단계로 회원들의 등급을 나눠 관리하면서 새 회원을 데려온 교인에게는 1인당 6만원의 인도비를 주고, 이후 단계별 회원이 10명씩 늘어날 때마다 순번에 따라 수백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서씨는 "선교회를 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남는 돈으로 노인을 위한 '두레마을'을 세워 선교활동을 하겠다"고 교인들을 속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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