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채권단은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기업이라도 실사과정에서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퇴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된 38개 업체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잇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C등급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업체는 영업이나 수금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주일 정도면 38개 업체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가 대부분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은행들은 실사를 거쳐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각서(MOU)를 체결한다. 채권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기업에 채무 동결, 상환 유예,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은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책임이 명확할 경우 채권단은 경영진에 사재 출연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대신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7월부터는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자 신용도와 고정거래처 매출 비중 등 비재무적 항목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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