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말과 휴일 다중이용시설에서 세금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는 체납세 해소를 위해 7월 3, 4일 시·군과 공동으로 놀이공원, 유원지, 백화점, 경마장 등에서 체납자 소유 자동차 확인작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주중에 아파트단지 등에서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뗐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영치에 나서는 것이다. 도는 주말과 휴일 체납자 소유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고, 체납자에게 영치 사실을 통보한 뒤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줄 방침이다.
불법으로 다른 차 번호판을 붙이거나 무단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관사업 참여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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