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다자녀=부의 상징'이었다. 직장인들 가운데 소득 상위 10%가 연말정산 때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하위 10%보다 무려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2명을 초과하면 기본 50만원에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연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177만791명으로 전체의 22.2%였다. 이중 과세표준 상위 10%인 고소득층은 10명 중 4명(39.1%)가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반면, 하위 10%인 저소득층은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중 1명(7.8%)도 채 되지 않았다.
다른 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이 많을수록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20% 이내는 35.4%, 상위 30% 이내 31.2%, 상위 40% 이내 26.5%, 상위 50% 이내 22.4%, 상위 60% 이내 19.4%, 상위 70% 이내 16.6%, 상위 80% 이내(하위 30% 이내) 14.0%, 상위 90% 이내(하위 20%이내) 9.7% 등의 순이었다.
한편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은 직장인은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9.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3.4%, 50대 7.8%, 20대 이하 0.6%, 60대 0.2% 등이었다. 또 2008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30대의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이 20.5% 감소한 반면 40대는 12.2%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전보다 결혼이 늦어져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진 점과 저출산 현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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