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그간 유사범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온 점에 비춰 이례적인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법정 최고한도로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 기류가 강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구남수)는 25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급기야 어린 여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지다"며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적고, 범죄 수법도 잔혹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길태가 '내 안에 또 다른 누가 있다'며 정신병력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복역 중 감형에 대비해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덕포동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인근 주택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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