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전 총리에게 28일 나와달라고 재차 통보했다. 검찰로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여전히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불출석한 한 전 총리에게 유감을 표시한 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진행된 수사경과를 보면 한 전 총리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8일에라도 출석해 설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세금 1억원의 출처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도 같은 날 나와달라고 통보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러나 "정당치 않은 수사를 강행하는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조사를 거부한다"며 법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 한만호(49ㆍ수감 중)씨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돈의 전달과정 및 관리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를 받던 김씨는 오후 5시께 구토를 하다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상황에 처했으나, 수사 검사가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해 위기를 면했다. 김씨는 이후 119응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한 뒤 귀가 조치됐다. 김씨 변호인은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검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이나 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