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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총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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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총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6.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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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25일 민주노총 등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이나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더라도 전임자가 한도시간 내에서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효력을 정지할 경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해 노조 활동이 제한되고 노사 분쟁이 가중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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