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지역교육청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교육청 진상조사단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A초교 교장은 18일 사건을 인지했으나 이틀이 지나서야 지역교육청에 "아이들 불장난 같은 일이 있었다"고 구두 보고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사안이 중대하니 서면으로 정식 보고하라"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21일 오전 9시10분께 양식을 갖춰 보고했다.
또 학교 측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21일 성폭행 피해자의 수사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원스톱지원센터에만 사건 내용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초교 교장은 "사건 초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말이 달라 아이들 불장난 같은 일로 여겨 그렇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도 25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조사한 후 교장과 교사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교장 등이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때 즉시 수사 기관에 알리는 의무를 위반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학교에서는 15일 점심시간에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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