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하지만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24일 소집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 진영 법안심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3명은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일몰 이후 일출 이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각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의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집회금지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정했던 한나라당 안에서 한 시간 양보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안 개정 시한인 6월30일을 넘겨 자동으로 조항이 폐기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국회가 법적 공백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는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 입장이 맞다"며 "앞으로 의사일정 파행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한때 상생 분위기가 감돌았던 여야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종시법 수정안 본회의 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여권이 집시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성환기자 blur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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