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2일 천안함 사태 관련 유언비어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발신자 번호를 바꿔 국방부가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19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청와대 대표번호로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73명에게 발송한 최모(18)씨,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고 43명에게 쪽지를 보낸 강모(18)씨 등 대학생 2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7명을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입대 전날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메신저 쪽지를 30명에게 보낸 현역 군인 1명은 군 검찰로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30여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을 유예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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