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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심해 시추 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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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심해 시추 금지는 부당"

입력
2010.06.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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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와 관련,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내려진 6개월 간 심해 석유시추 금지 조치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황한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또 하나의 어설픈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틴 펠드만 뉴올리언스 연방판사는 22일 판결에서 연방 내무부가 심해 시추금지 조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는 자칫 특정 유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다른 유정과 시추회사까지 긴급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요지는 심해 석유시추 금지 조치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으니 이를 해제하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 내 일부 하청업체들은 정부의 심해 시추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뉴올리언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에서 "시추 금지 조치는 옳았다"며 조만간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살라자르 장관은 이 행정명령에는 6개월 간 시추 중단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할 정보가 추가될 것이라며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징후가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강경 입장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대형 석유업체 대표들은 이날 런던에서 열린 세계 국영 석유회사 총회에서 미 행정부의 멕시코만 시추금지 조치를 '불필요한 조치', '에너지 안보에서 퇴보한 조치' 등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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