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 인터넷 정보공유 게시판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은 후배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졸업생 김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문대를 졸업한 버젓한 회사원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후배 재학생과 욕설을 주고 받고 급기야 후배를 모욕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김씨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학교 게시판에 당시 화제가 되고 있던 여학생에 관해 쓴 자신의 글에 재학생 A씨가 댓글을 달면서 시비가 붙자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너의 정체를 안다" "유튜브에 올려줄게" 등 내용의 협박 전화를 수차례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해당 게시판에 A씨의 이름, 학과 등을 올리고 "재수 06(학번), 입이 상당히 더럽다는 것임, 이 아이디로 검색하면 프로필 나옴"이라는 글을 게재해 A씨를 모욕하기도 했다.
강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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