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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인 보복' 금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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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인 보복' 금지법 만든다

입력
2010.06.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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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2일 행정기관의 보복으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는 법안(한국일보 6월10일자 1ㆍ3면 참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현안보고에 참석, '중소기업청이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한 민원인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규제 완화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기업호민관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조사한 '행정규제기관의 비보복정책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의 보복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정부 규제 개혁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답(복수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번거롭기 때문에'라는 대답이 38.4%, '꺼림칙해서'라는 대답이 29.6%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김 청장에게 요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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