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없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또 특목고는 지정 이후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목고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제중을 일컫는 특성화중도 5년 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 받은 뒤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교과부가 1월 내놓은 고교 교육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고교 선발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A: 내년부터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필기시험을 안 본다. 톡목고 뿐 아니라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 모든 고교 선발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요소가 도입된다. 현재 전기와 후기로 구분돼 있는 고교 선발시기를 가ㆍ나ㆍ다군으로 나눠 더 다양화했다.
Q: 특목고 지정과 평가 방식은.
A: 기존엔 교육청에서 특목고로 지정ㆍ고시하면 지정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에 대한 평가와 검증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론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지정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목고를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학교가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과 설치 계획, 입학전형계획, 교원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청이 '특목고 지정ㆍ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특목고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면 지정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Q:고교 체제 개편은.
A: 지금까지 고교 체제는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구분했다. 특목고는 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해양고, 외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9개 계열로 나뉘는 등 복잡했다. 일반인들이 새롭게 생기는 학교형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단순화했다.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간단화하고 학교 유형별로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전문계고, 전문계 특목고, 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9개 계열이던 특목고를 과학고, 외국ㆍ국제고, 예술ㆍ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4개 계열로 정리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고'유형으로 단일화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초 물의를 빚은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정의를'교육감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