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피의자들이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3월9일~4월2일)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상 증거 등을 통해 경찰의 가혹행위 혐의를 입증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대검찰청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녹화 자료가 빠진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기기상 오작동으로 인해 저장 자체가 안 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4월2일 양천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30대의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뒤 강력5팀을 포함한 16개 CCTV의 녹화기록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 대검찰청에 녹화 분석을 의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처리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건의 조작ㆍ은폐 의혹과 형사과장과 서장 등 지휘라인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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