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방식이 바뀐다. 각 부처 별도 관리하던 것을 기획재정부가 통합관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된다. 무상임대를 줄이는 법도 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이 담긴 법안은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관리의 일원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국유재산 사용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개별 부처가 관리 중인 재산은 모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활용도가 낮거나 놀리고 있는 행정재산은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나눠주거나 개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사 신축 수요가 생기면 묵혀 둔 토지를 제공해 건축비를 줄이거나 정부 소유의 빌딩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매년 부처별로 작성하던 국유재산 운용계획도 통합해 중장기적이고 범 정부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는 한편, 2012년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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