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02년부터 6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지급보증으로 2,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탁사업본부는 2002년 6월~2008년 6월까지 총 49건, 4조2,335억원 규모의 부동산 PF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은행 내규인 여신업무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여신업무지침상 지급보증 때 여신협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신탁사업단장의 전결로 '부실이 발생하면 대출채권을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면계약 형태로 체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조영제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PF 대출 시 제2금융권이 브리지론(연계자금)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은행이 매입약정 형태로 지급보증을 섰다"며 "이를 부외거래로 해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문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적발됐으며, 우리은행은 작년 6월말 현재 1,947억원을 손실로 처리하고 2,000억원 정도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았다. 4조2,000억원의 부당 지급보증액 중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1조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편법적인 지급보증은 아니었다"면서 "충당금을 적립한 만큼 은행의 추가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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