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의 당직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이 소폭 오른다. 형사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었는데, 시간외 수당이 삭감돼 월급마저 줄어 일선 형사들이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린다는 본보 지적(8일자)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수당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직근무 시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에서 제외했던 휴식 및 식사시간도 지급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의 형사ㆍ강력팀 경찰관들은 휴식 1시간과 식사 2시간 등 모두 3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며 통상 월 12, 13회의 당직 근무시스템상 10호봉 경사의 임금이 매달 1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원래 서울경찰청의 당직근무 휴식 및 식사시간은 각 2시간이었지만 수당 적용을 하면서 휴식시간을 한 시간 줄였다.
경찰 관계자는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찰들에게 휴식 및 식사 4시간을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선에서 제기돼 왔다"며 "행정안전부 예규와 경찰청 훈령 규정상 더 이상 수당지급 제외시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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