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관계 정황이 충분하면 유전자 검사 없이 친자(親子)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아버지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B씨가 유전자 검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를 볼 때 친부로 인정된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1952년 사귀던 여인이 A씨를 임신하자 이름까지 직접 지어줬으나 이후 연락을 끊고 지냈다.
B씨는 A씨가 성장한 뒤 다시 만나면서 A씨 남편에게 사업적으로 도움까지 주었으나 법적인 부녀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정에 출석하지도,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A씨 모친의 증언과 B씨의 법정 태도 등을 근거로 "A씨의 부친은 B씨가 맞다" 고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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