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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15~20곳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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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15~20곳 구조조정

입력
2010.06.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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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들이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끝내고 이르면 25일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발표한다. 최대 20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무 평가를 마무리 했으며, 이번 주에 의견조율을 거쳐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권에서는 신용위험 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 등급을 받는 업체가 15~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C등급은 주로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에서 나오고, 규모가 작은 하위권 건설사를 중심으로 D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부실 평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훨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91개 건설사에 대한 1차 평가에서 12곳만이 C~D등급을 받았지만, 정상 판정(A~B등급)을 받은 곳에서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잇따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B등급을 받고 금융기관 도움으로 회생한 경우는 이번 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난해처럼 B등급으로 평가 받은 곳이 6개월 내에 부도를 맞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채권단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C, D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감자와 출자전환,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다만 C등급은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과거 대주주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산매각 등 통상적 구조조정은 물론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채권은행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고 제3자 매각이나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부실 기업의 과거 대주주가 법원에 신청하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은행들이 법원에 경영권 유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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