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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법원 "일제징용임금 1엔당 2000원은 부당"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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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법원 "일제징용임금 1엔당 2000원은 부당" 위헌제청

입력
2010.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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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18일 일제 강제징용자 김모씨의 부인이 "징용 피해자의 미불임금을 당시 기준으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 정한 지원금의 성격을 "한일청구권협정의 결과로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제한 받는데 따른 보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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