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ㆍ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는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당선자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원 및 조직관리 비용 등으로 3,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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