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부분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교육청에선 징계를 유보하거나 경징계할 예정이어서 중징계 방침을 정했던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1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전교조 교사 중 전남(2명), 광주(3명), 제주(3명)교육청 소속 교사를 제외한 126명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일단 이뤄진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주 중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론 징계 수위를 확정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전망이다. 16명의 징계가 예고된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6월 중 징계위 개최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곽노현 당선자에게 전교조 교사 징계권을 넘긴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ㆍ경기ㆍ강원ㆍ전남ㆍ전북ㆍ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6곳의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교사 경징계 방침을 징계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 측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다 당비ㆍ후원금 납부액 또한 소액(28만~100만원)이어서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해 마찰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에 이어 전북ㆍ강원교육감 당선자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진 징계 수위를 판단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경징계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민노동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각 시도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고 소명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해 교과부가 이날 내놓은 방침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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