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에게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자금 1억원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초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도 조만간 재소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한 전 총리 동생과 측근 김모(여)씨 등 3,4명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2007년 몇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측에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수감중)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 등을 상대로 이 돈의 사용경위와 한 전 총리의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를 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인사 이전에 한 전 총리 재소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씨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하루 전에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건 수사’논란이 일고 6ㆍ2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수사를 유보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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