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배준현)는 지적장애 2급인 A(17)양을 성폭행(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하고 감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ㆍ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측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고, 지능지수가 75로 정상과 정신지체의 중간 수준인 사정이 있지만,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수십일 간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이미 세 차례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법정에서 "A양이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동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A양과 메신저와 통화 등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란 사실을 알았고,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A양이 정상인처럼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라며 신씨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양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했고, 외출도 피고인과 함께 하는 등 자유를 제한 받았다"며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지역 내에서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 받았다면 감금이 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A양을 꾀어 낸 뒤, 서울 돈암동에 있는 비디오방에서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서울 안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23일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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