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동력을 상실한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 절차는 신속하고 간결할수록 좋다. 그런 점에서 16일 여야 원내수석대표들이 세종시법 수정 관계법안들을 국토해양위 등 해당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의 구성상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면 부결이 확실하다. 심각한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했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서 빠져 나오는 출구를 국회 상임위 표결에서 찾은 셈이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도 부합한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를 중심으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처리' 주장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논란을 더 끌고 가는 것은 무익하다. 굳이 본회의 표결을 하려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간 많은 논쟁을 거쳤고, 6ㆍ2지방선거 결과로 민심의 소재가 분명해진 마당에 역사적 기록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또 다른 오만이다.
국회법상 상임위 부결 법안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친이 주류가 이 규정을 이용해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경우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발이 뻔하다. 여권 내부 계파갈등 심화와 여야 관계의 냉각만 초래할 뿐인데, 새삼스럽게 소모적 정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뒤집는 것은 정치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도 문제다. 원래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수정안 논란으로 흔들린 동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9부2처2청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 원안은 자족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보완조치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수정안에 포함됐던 기업시설이나 연구단지 등의 유치 계획을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원안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고 자족기능이 충분한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은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의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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