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특검법이 오늘(17일)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렇지 않다"며 "다음주 상임위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가 여당 의원들에게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당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까지 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양당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17일 오전 법사위를 연 뒤에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서로 얘기했다"면서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거부한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완전 결렬은 아니기 때문에 내주 중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회담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내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 29일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특검법 처리 약속을 해주면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이끌어낸 만큼 특검법 처리 여부를 22일 예정된 국토해양위원회의 세종시 수정 법안 처리와 연동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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