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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사 공안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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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사 공안부 배당

입력
2010.06.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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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유엔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이 예상대로 공안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아 검찰이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전날 "참여연대가 유엔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점이 많다'는 서한을 보낸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이고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한 원문을 입수해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참여연대가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친북성향의 시민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를 조사단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작 수사의뢰의 당사자는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제3자인 보수단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 때도 명예훼손의 당사자였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야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서한을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적용할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참여연대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한 돌발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물론, 정부도 참여연대에 대한 고강도 '응징'을 바라고 있는 눈치라 검찰이 상당한 골머리를 앓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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