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 피자ㆍ치킨 체인 가맹점 가운데 2곳의 제품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체부동 P치킨점의 경우 치킨 포장지에서 기준치(30이하)보다 무려 6배 가량 높은 180의 증발잔류물이 검출됐고, 연희동 P피자점은 피자 포장지에서 80의 증발잔류물이 나왔다. 제품을 건조했을 때 증발하지 않고 남은 물질인 증발잔류물은 기준치를 넘으면 음식에 섞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시는 이들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시는 5월12일부터 31일까지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점 19곳의 포장지를 수거해 증발잔류물과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의 합류여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지역마다 포장지 공급을 일원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가맹점도 부적합한 포장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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