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진행 중인 '담배소송'이 항소심에서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폐암환자와 가족 27명의 원고 대리인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KT&G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흡연피해 예방 및 금연 활동 사업을 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교육과 흡연 유발 질병 연구 지원, 니코틴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지원, 젊은 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이를 위해 원고측은 KT&G가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향후 20년 간 운영자금 6,100억여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KT&G측도 조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조정기일을 9월 28일로 지정한 뒤 "이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1999년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007년 1심이 마무리됐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질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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