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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수용자에도 '미란다 원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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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수용자에도 '미란다 원칙' 시행

입력
2010.06.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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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정신병원 등 의료, 복지, 보호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사람에게 수용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청구제도를 담은 개정 인신보호법이 9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권리구제 청구권의 고지 의무를 어긴 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용 대상자의 구제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용 대상자가 직접 구제 청구를 하기 어렵고, 가족의 요청으로 감금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외에 수용시설 종사자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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