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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얀마 반정부 인사에 난민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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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얀마 반정부 인사에 난민지위 부여

입력
2010.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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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법원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0년 전 종교 활동 차 한국에 온 미얀마인 S씨는 2003년 인천 부평동에 미얀마 불교 사찰을 세웠다. S씨는 이곳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NLD)의 한국지부 회원들과 불교 행사를 열었고 이들과 민주화 운동에 쓰일 자금도 모았다. 이를 지켜본 주한 미얀마 대사관 서기관이 사찰측에 "NLD회원들의 법회 참석을 제한하라"고 요구하자 S씨는 항의의 표시로 대사관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대사관은 S씨의 사찰 동료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지만 S씨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보를 싣고, 언론매체에 기사를 투고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S씨는 또 2006년 8월 이후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방송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S씨는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6월 법무부는 "귀국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미얀마의 정치상황에 비춰볼 때 S씨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는 미얀마를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수년 간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S씨의 행위를 반정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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