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개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손금(損金) 산입이 인정되는 기부 주체를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기업 외에 일반 법인과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금 산입은 기업회계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역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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