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초등학생 A(8)양 납치성폭행 사건을 특종 보도(9일자 16면)한 한국일보는 피의자 김모(45ㆍ구속)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혐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 여론이 높고 일부 언론이 경쟁적으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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